법학도의 바이블 선녀와 나무꾼.
형법 제276조(체포, 감금죄):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형법 제283조(협박):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형법 제297조(강간죄):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형법 제304조(혼인빙자간음죄):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형법 제329조(단순절도죄):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형법 제345조(단순절도죄):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.
형법 제347조(사기죄):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형법 제350조(공갈죄):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형법 제355조(단순횡령죄):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갑은 선녀의 날개옷을 절도한 뒤,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시름에 빠진 동녀에게 결혼을 제안한 과정에서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음. 그 뒤 횡령한 날개옷을 이용, 동녀에게 "아이를 셋 가지면 날개옷을 돌려주겠다"며 동녀를 협박하는 동시에 동녀와 수차례 성관게를 맺음.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동녀가 날개옷을 취득한 뒤 하늘나라로 도피해 하늘검찰에 신고한 사례이다. 현재 하늘검찰은 나무꾼에 대해 하늘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하는 한편, 사슴이 브로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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